영주권 받은 후~

  • #504758
    택스 68.***.173.122 2762
    영주권을 받은 후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스폰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택스보고도 못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주신청자가 영주권 스폰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나중에  시민권 받기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혹 저의 아이가 시민권 신청하는데도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separate 되어, 각자 시민권 신청하는데는 영향을 안줄까요?
    • 김유진 76.***.84.47

      본인 시민권 신청 뿐만 아니라 함께 받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될수 있습니다.개인적인 문제가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반듯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 adst 76.***.115.243

        질문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지역의 다른 부서 옭기는것은 괜찮나요? 인텔회사입니다

        • 김유진 76.***.84.47

          같은회사라면 문제 없습니다.

    • 기다림 69.***.46.98

      이글을 보니 저도 질문이 있어 항상 눈팅만 하다가 질문 한가자지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후 반드시 스폰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유진 76.***.84.47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하셔야하는데 얼마나 일해야하는 규정은 업습니다. 몇일을 일을하고 그만 두어도 해고등의 사유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 …. 74.***.38.195

          영주권 받고 3-4개월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lay-off 됐습니다.
          혹시 unemployment benefit 받아도 될까요?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lay-off 됐다는 증거도 될 거 같은데요….

          • 김유진 99.***.197.245

            정상적인 회사규정에 따른 해고시 본인 봉급기준에 맞는 실업수당을 당연히 받을수 있읍니다.

    • 답답 108.***.169.217

      기다림님회사쪽 사정으로 해지된건 괜찮나봐요
      대신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 해지 됬다는 증명
      할수있는 서류 정도는 챙겨 놓으시는게
      좋다네요.저도 영주권땜에 여기 엄청 들락거리며
      준박사 다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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