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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907:52:58 #495196102 159.***.129.39 7147
영주권 받은 후 무엇을 해야하나요?
운전면허증 바꾸고
소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인가요?
또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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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59.***.129.39 2011-02-1907:56:59
참고로 저는 2005년 3월 22일 우선순위로 텍사스 3순위 승인 받았다고 믿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카드가 일주일 만에 도착했는데 무엇을 헤야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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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76.***.174.188 2011-02-1910:06:27
먼저 쇼셜 신청 하시고 만약 전에 가지고 계셨다면 영주권 카드 가지고 S오피스 가셔서 업데잇 하러 왓다고 하면 예전것은 가지고 가고 새로운게 집으로 옵니다. 번호는 그대로구어. 그리고
운전면허 기간 되었다면 5년짜리로 확 바꿔주시고. 이사하시면 주소 바꿔주시고 주소바꾸는것에대해서는 찾아보시면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구요.
글구 회사에 받았다고 보고하시고, 글구 세금보고할때 레지던트로 ~ 보고 하면 됩니다.
추카 합니다. -
지나가다 65.***.28.34 2011-02-1914:11:47
영주권을 받은 후 출처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Citizenship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을 것. (아래 15번 참조)
–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
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시민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 공항도 있고,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방문자들과 같이 서는 공항도 있다.– 출입국 시 B,E,F,H,J,L 등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면 안됨. 무비자 입국도 안됨. 만약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만약 외국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승인 후 영주권 카드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InfoPass로 예약 후 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서 여권에 I-551 (영주권의 임시 증명서) 도장을 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I-485)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전달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고, 아니면, I-797 승인서만 전달받아서 AP나 기존의 H1B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승인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I-797 승인서를 전달받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전에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경우에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2)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기로 한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함.)
보통 본인이 금방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도리어 낫다고 한다. 즉,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함.)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질문을 받더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통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AC21 규정에 의해서 I-485 Pending 180일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회사에 통보: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한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다.
(4) 영주권 카드 휴대: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을 꼭 휴대할 것. 보통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이다. (저는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c) http://sorine.kseane.org/ ]
(5)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
소셜 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적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H1/L1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현실적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신규 신청할 것.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됨.
–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음.– SSA Office 위치: Local Office Search, Regional Web Sites
(6)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음.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됨.(7) 세금 보고 계속 할 것.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됨.
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소득이 없어도, 소득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다면, 더욱더 세금보고를 할 것.(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할 것.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함.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둘 것.(9)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도 이사를 하면 다른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Form AR-11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함. 미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음.
– 신고 방법: Online 신고, 우편 신고(10) Selective Service 등록: 18-25세 (만 26세 미만) 남자는 등록해야 함.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꼭 필요하므로, 아들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할 것.
이것은 미국 비상시에 군대 징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해야한다. 사실 규정에는 불법체류자도 하게 되어 있음.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주소 이전을 알려야 함 (시민권자도 해야함).(11)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할 것.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참조)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어떤 사람은 갱신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문제없이 재입국을 했다는 말도 있어서, 새로 받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갱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c) http://sorine.kseane.org/ ]
(12)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됨. (물론, 원래 시민권이 필요없는 투표는 괜찮음.)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 오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낼 것.(13)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음. 부모, 형제, 기혼자녀는 안됨.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한 배우자는 cut-off date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음.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훨씬 짧음.
(14)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정확히는, 5/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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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2.***.226.29 2011-02-1916:19:19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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