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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1주일됩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2개월동안 가려고 하는데,
1) 영주권 받은 후 첫번째 외국에 나갈때 변경된 신분 상태를 어딘가에 신고하고 외국으로 가야하나요?
2) 한국에 나갈때는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면 되나요? 아님 다른 서류라도?
3) DMV, 소셜시큐리티오피스, 회사외에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려야 되는 곳이 또 있나요?
4)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영주권 다시 갱신할 때 서류가 알아서 오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서류를 보내는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귀찮더라도 번호 별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