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직장 그만두기

  • #491553
    영주권 후 70.***.179.195 2387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부로 7월 27일에 승인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회사가 너무 과도하게 업무를 시키는 관계로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지난 달 한달 내내 3시간 씩 밖에 못자고 주말도 평일과 같이 일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고 하는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내요. 다들 6개월은 지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 직장에서 사실 prevailing wage보다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지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이런 회사, 그냥 그만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조차 나지 않고 지금은 좀 쉬고 싶은 생각만 드네요. 여러분의 조언 기다릴게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영주권 후 님,

      직장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할 때는, LC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Prevailing Wage를 영주권을 받는대로 Pay 하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됩니다. 아직도 LC와 I-140에 보고된 Pay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Official하게 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만두신다면 혹 회사에서 이민국에 취입이민사기로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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