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이직

  • #499066
    영주권 76.***.213.127 3599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진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2순위로 영주권이 나왔는데, 지금 이직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재 회사에서 입에 풀칠할 수준으로 계속 받고 있었고,

    영주권 비용 또한 제 개인 돈으로 모두 하였습니다.

     

    몇몇 선배님들의 글을 읽어 보니, 나중에 시민권 신청 혹은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minimum 6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recommend하더군요.

     

    솔직히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offer가 와서, 이직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괜찮다고 하던데 71.***.216.23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를 3분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만의 하나를 대비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옮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의 하나의 확률을 걱정하신다면 그냥 버티시고, 만의 9999에 베팅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부럽네요. 전 기다리고 있는데……….
      흑흑흑

    • 행인 72.***.137.209

      윗분 글에 동의하구요… 또하나의 방편으로 고용주로부터 lay-out letter 하나 받아놓으면 금상첨화라 하네요… “내가 그만둔게 아니고 회사가 사정에의해 나를 짜른거다” 다시말해 나는 짤린거죠… 그만둔게 아니고.. 잘 보관해뒀다가 시민권 인터뷰시에 지참하여 혹시 영주권 스폰당시 텍스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 그 레터를 보여주는거죠… 난 짤렸을뿐이다… ㅠ.ㅠ ㅎㅎ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