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이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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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98.***.230.61 2456

    저는 EB2로 올해 6월 i 140과 i 485를 접수한 후 i 140은 승인받았고 RFE 서류를 보낼 예정이며 곧 영주권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sponsor가 사업장의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영주권 받은 후에는 직장을 옮겨줬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나 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lay off 라고 편지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는 그런 letter를 받아놓는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USCIS에서 회사에서 저를 hire하고 월급을 줄만한 충분한 income이 있음을 인정하고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lay off했다는 것은 오히려 안좋게 작용할 수 있고 USCIS에서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 정말 그런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시민권을 무사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변호사 말이 3개월이라도 그냥 세금 보고만이라도 해서 w2가 나오도록 하라는데요.
    2) 이직을 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평균 기간이 6개월이라는데 3개월 일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3개월 일을 한것으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또 layoff 편지를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3) 5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 영주권 받은지 7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면 안전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AC21은 적용이 안되나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이 처리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차 76.***.154.175

      변호사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제변호사 말로는 lay off 되는 거면 영주권 받자 마자여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레터를 받아놓는 것도 굳이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lay off notice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거라서요. 그리고 만일 레터를 받아놓고 싶으면 그 날짜가 영주권 받은 날 이후면 된다고 합니다. 재정만이 lay off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로든 lay off 할 수 있으며 그거야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 문제 되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제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한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홈페이지에서 추가서류 업데이트 있은 후 메일로 얼마 후에 받으셨는지요?

    • 도와주세요 98.***.230.61

      9월 24일에 uscis 웹사이트에서 RFE가 떴습니다.
      9월 22일에 메일을 발송했다는 내용이었구요.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을 받은 것은 9월 29일정도였습니다.

    • 도와주세요 98.***.230.61

      그런데 lay off에 재정적인 이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 69.***.57.138

      제친구의경우 영주권 받은후 바로 한달도안되서 바로 퇴사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직장이 어려워 져서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직장의 의지도 있어서
      바로 정리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용주가 클레임 하지 않는이상
      그러나 친구의 경우도 바로 그만둔것에 대한 걱정을 하긴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롭게 한국에서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온것이 있어서 그 사유로 직장 생활을 게속 지속 할수없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을수 없음.. 병원이었음 )

      충분한 증거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안전을 위해
      몇개월은 세금보고 라도 유지하다가 레이어프 되는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 도와주세요 98.***.230.61

      네 그렇군요.
      시민권 신청시 그런것들에 대해 다 물어보는거죠
      저희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더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에서 안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월급도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경우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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