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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B2로 올해 6월 i 140과 i 485를 접수한 후 i 140은 승인받았고 RFE 서류를 보낼 예정이며 곧 영주권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sponsor가 사업장의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영주권 받은 후에는 직장을 옮겨줬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나 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lay off 라고 편지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는 그런 letter를 받아놓는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USCIS에서 회사에서 저를 hire하고 월급을 줄만한 충분한 income이 있음을 인정하고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lay off했다는 것은 오히려 안좋게 작용할 수 있고 USCIS에서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 정말 그런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시민권을 무사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또 저희 변호사 말이 3개월이라도 그냥 세금 보고만이라도 해서 w2가 나오도록 하라는데요.
2) 이직을 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평균 기간이 6개월이라는데 3개월 일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3개월 일을 한것으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또 layoff 편지를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3) 5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 영주권 받은지 7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면 안전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AC21은 적용이 안되나요.어떤 방법이 되었든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이 처리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