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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이런 질문이 이 곳 게시판에 뜨곤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11살 된 딸아이의 여권이 내년 3월 초에 만료 되는 까닭에 새로 여권을 받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만, 거주 여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은,
1. 전자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제는 반드시 전자 여권만을 발행하게 되었는지요?
2. 지금 저의 형편상, 미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좀 더 쉬운 일일 거 같은데요. 만약 전자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자임을 숨기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H4 의 신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자 여권의 경우는, 사실은 영주권자임이 밝혀 질 수 있는 건지, 조회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