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미국 입국시기

  • #2480294
    JS 121.***.43.179 1951

    저는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immigrant visa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가 6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immigrant visa도 신체 검사 결과가 유효한 시점까지 valid합니다. ( 앞으로 몇 개월 남았네요.)
    Visa 를 받을 당시에는 당연히 visa가 expire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 날짜까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 작성해서 들어가는 날짜를 늦출수 있을 거라고 하시던데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정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렵게 받은 영주권인데 영주권을 포기해야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무지개 75.***.74.131

      찍고 가시면 되요

    • JS 121.***.43.179

      Re-entry permit 신청해놓고 가면 될까요? 체류기간은 며칠까지로 할 수 있나요? re-entry permit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나중에 영주권 renew 해야할 때 문제될까봐 걱정이네요.

    • 무지개 75.***.74.131

      1. 이민비자는 영주권입니다. 단, 미국입국하셨을때 적용이 됩니다.

      2. 그래서 최초입국이 중요하구요, 최초입국시 이민국심사관이 입국심사를
      하는데 가족전체가 있어야하고, 심사가 끝나면 서류작성하고 영주권자 신분이됩니다.

      3. 이후 2~3개월 후에 영주권이 신청한 장소로 배달됩니다.

      4. 저는 한국에 회사다니면서 이민비자를 받아, 6개월 만기직전 하와이 3박4일 여행을
      다녀왔구요, 이게 최초입국 이었구요, 이후 영주권카드는 스폰 회사에 도착해서
      일년후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했슴다.

      5. 결론은 이민비자 만기전에 미국최초입국하셨다가 귀국하셔서 한국서 일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단 1년이 넘도록 미국입국을 안하시면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할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계획세우시면 되구요…

    • 지나가다 1.***.116.234

      최초입국시 가족전체 함께 안있어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해도 상관없습니다.

    • JS 58.***.49.139

      무지개님, 지나가다님 답글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해야할 지도 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