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직후 같은 직종으로 옮기거나 병원 개원 가능할까요?

  • #1895469
    eb2 172.***.99.73 1374

    영주권 받은 직후 같은 직종으로 한의원을 개원하거나 스폰해 준 회사를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한의원을 하나 개원해서 6개월정도 동시에 두군데서 일해도 될까요? 한의원이 너무 좋은 자리가 나와서 오픈하게 되면 직원도 둘 생각이기 때문에 두군데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 아니면 스폰해 준 회사를 그대로 다니고 한의원만 오픈해도 가능할까요?

    짧은 답변도 감사합니다.

    • oo 108.***.120.201

      상관 없습니다.

    • 후엄 192.***.2.36

      지금 한의원에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계약서에만 따르면 됩니다.
      반경 몇마일 미만에서 몇년간 같은 직종으로 하기 없기 뭐 그런

    • eb2 172.***.99.73

      원글)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영주권 받고 6개월은 스폰해준 회사에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했어요.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도 문제되지 않는거죠?

    • ㅇㅇ 68.***.20.184

      복불복이죠.
      정답이 어딧어요.
      님 스폰해준 회사에서 이차저차 고발하건가
      시민권 심사때 그걸 꼬투리 잡던가.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