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직후 같은 직종으로 옮기거나 병원 개원 가능할까요? EditDeleteReply 2015-07-1612:30:50 #1895469 eb2 172.***.99.73 1374 영주권 받은 직후 같은 직종으로 한의원을 개원하거나 스폰해 준 회사를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한의원을 하나 개원해서 6개월정도 동시에 두군데서 일해도 될까요? 한의원이 너무 좋은 자리가 나와서 오픈하게 되면 직원도 둘 생각이기 때문에 두군데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 아니면 스폰해 준 회사를 그대로 다니고 한의원만 오픈해도 가능할까요? 짧은 답변도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oo 108.***.120.201 2015-07-1614:42:40 상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후엄 192.***.2.36 2015-07-1615:15:37 지금 한의원에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계약서에만 따르면 됩니다. 반경 몇마일 미만에서 몇년간 같은 직종으로 하기 없기 뭐 그런 EditDeleteReply eb2 172.***.99.73 2015-07-1616:38:35 원글)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영주권 받고 6개월은 스폰해준 회사에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했어요.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도 문제되지 않는거죠? EditDeleteReply ㅇㅇ 68.***.20.184 2015-07-1617:00:16 복불복이죠. 정답이 어딧어요. 님 스폰해준 회사에서 이차저차 고발하건가 시민권 심사때 그걸 꼬투리 잡던가. 알아서 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