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후 Reply 2010-04-2521:57:29 #489328 궁금이 98.***.230.61 2279 바로 일을 안하고 쉬었다 해도 되나요?pay도 몇달 정도 안받고 다시 payroll을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나중에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eminlawyer 72.***.175.77 2010-04-2522:19:2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sponsor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에 그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일을 하시고 payroll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ply 궁금이 98.***.230.61 2010-04-2600:06:48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정도 쉬고 나서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