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회사 옮기면?

  • #489995
    궁금합니다. 96.***.13.31 2271

    L1A비자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회사를 옮길 수 있는지요?
    급여는 현재 받는 금액과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 cookie 74.***.36.10

      It might be still correct that you would need to stay with your sponsoring company for at least six months after getting the green card.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은 즉시 직장을 옮길경우 이민국에서 Fraud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직장에서 이민국에 Fraud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