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해야 할 일 글을 읽고

  • #474848
    질문 71.***.142.18 3930

    이 글 올리신 분 글을 읽다보니 9)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 신청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함.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만약 영주권 받기전 자녀가 `14세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가짜달인 66.***.206.162

      485접수후 BIO할 때, fingerprint를 하는데, 만14세 이상은 BIO code 3 라고 하여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BIO code 2(?, 정확한지 잘 모르겠네요)라고 하여 검지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열손가락 모두를 찍어서, 이를 Security Check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주권 받을 시에 14세 미만이었든 아이는 14세가 되면서, 이 열손가락의 fingerprint가 필요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질문’님의 질문처럼, 영주권 받기전(485펜딩중 포함)에 자녀가 14세를 넘기게 되면, 당연히 이민국에서는 fingerprint를 BIO code 3로 할 것입니다.

      이전(얼마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에는 14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 신청시에 BIO code 2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question 71.***.142.18

      thank you very much , ga jja dal in nim

    • VABaech 72.***.91.160

      저의 경우 제 아들놈이 Bio할때 13살몇개월이었습니다.
      물론 Bio code2로 왔었구요. Bio하는사람이 손가락 세어가면서 나이계산을 하더니
      너 아들은 어차피 fingerprint를 다(10손가락)하는것이 좋겠다 그러며
      다 하더군요. 물론 그때는 code3나 code2를 몰랐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12살이라도 되도록이면 10손가락 다 fingerprint해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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