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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에 EB2-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포스트 닥터 (Post Doctorate)로 지도교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24일자로, 지도교수의 리서치 펀드가 고갈된 관계로 대학교에서 (학과에서) 정식으로 포스트 닥터 지위가 종료된다고 공지받았고, 무슨 서류에 싸인을 하였고, 이미 종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도교수와 연구는 계속할 예정이고, 지도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내에 살리고, 저희에게 월급을 비공식으로 (학교 정식 월급명세서가 아닌, 지도교수 페이퍼 회사의 수표) 보조하겠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지도교수는 우리들의 신분이(미국인 친구와 저) ‘independent contractor’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금문제는 나중에 걱정할 문제이고, 제일 걱정은 저의 permanent resident legal status에 ‘포스트 닥터 종료’가 큰 문제가 될까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