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이직

  • #497183
    궁금이 72.***.166.112 5391

    한달전에 기다리던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다른 회사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듣기로 적어도 6개월은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바로 이직할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시민권 신청이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 기다림 70.***.159.143

      이게 누구누구의 케이스라고 있던데 법적으로 문제된적이 있나봐요. 아무튼 6개월이상이면 그 회사에 일하는 것을 전제로 영주권 받은것의 진정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에요. 만약 받고 다음날 그만두면과연 취업이민을 전제로 영주권 받은것이 처음부터 일할생각도 없이 그냥 영주권만 받고 떠날생각이었다고 볼수 있다는거죠. 그럼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될수 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3개월이고 모든것이 만약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이 문제를 걸경우라는 전제도 그냥 아무 상관없을수도 잇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거라 6개월씩 참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더 찾아보세요. 참고하세요

    • 555 216.***.137.37

      6개월만 일하닥 그만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네요
      그러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6개월,5개월,7 개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겟네요

    • 음,, 76.***.174.188

      위에 555님
      위에 말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소스가 있나요?

    • hhj 63.***.128.181

      영주권 받고 다음 달에 회사 옮겼는데, 시민권 받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물론 그문제는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 하얀저녁 74.***.136.237

      취업 영주권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는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장취업으로 의심받아 나중에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까지 뺏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얼마나 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 이상이 안전하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못 한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나중을 위해서 해고편지나 회사가 망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지요.

      결국,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1. 반드시 6개월 이상 일할 필요는 없지만, 일하는게 안전하다.
      2. 해고를 당하면 반드시 해고편지를 기록으로 보관한다.
      3. 회사가 망했다면 관련 증거를 보관한다. 물론 해고편지를 달라고 해서 보관해도 된다.

    • 닭다리 192.***.142.225

      1.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2. 많은 분들이 6개월을 이야기 하는 것은 485 넣고나서 6개월 후에는 이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AC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구요. 485 넣고 6개월 후에 이직해도 되는데 영주권 받고 6개월 후에 이직한다고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스피드 리밋이 70마일인 곳에서 75마일로 운전하면 대부분의 경찰이 봐주고 안잡고 있겠지만 재수없는 경찰이 스피드건에 75로 찍히는걸 들고 와서 티켓 주면 할말 없는겁니다. 다들 80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받고 1개월 후든 하루만에든 이직을 해도 시민권 받을때 심사하는 사람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없는것이고 영주권 받고 6개월 후에 이직해도 이거 너무 영주권만 받을 심산으로 위장취업한거 아니야라고 문제 삼는 심사관에 걸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한마디로 복걸복이란거죠.

      항상 이부분은 소문만 무성해서 정답은 없는것 같네요.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받고 6개월 내에 이직해도 시민권 받을때 문제 없었다는 hhj 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구요….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추방이나 뭐 그런일을 당했다는 증언은 못 본것 같아요. 혹시 추방되어서 이런데에 댓글을 남길 상황이 안되어서 그럴 수도..^^;;;;

      저도 영주권 받으면 이직하려고 했느데 어느덧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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