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이직 관련 질문

  • #3556782
    abc 68.***.118.75 1050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받고 나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직원2~3명있는 회사)측이랑 계약한게 회사를 나갈 경우 2~3개월 일찍 회사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저만 2~3개월전에 알려달라고 써있습니다. 회사가 저를 lay off하면 2-3개월 전에 저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은 안써있습니다….

    보통 2주전에 회사측에 알려주면 된다고 하던데…… ㅠㅠ

    job offer를 받고 일 그만두기 2주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한테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
    이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떄 하고 싶어요…

    좋은 하루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 45.***.231.179

      6개월까진 개처럼 일하다가 이직하세요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요

      • abc 98.***.2.191

        당연히 6개월 일하고 나올겁니다

    • .. 158.***.1.28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경우 페널티 조항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어떤 다른 딴지를 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계약서란게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 상 내용 상 한인회사 인거 같은데 괜시리 안 좋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 계약서에 있는대로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 abc 98.***.2.191

      계약서에는 그냥 3개월 notice라고만 있어요… you shall notice the company prior 3 months 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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