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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받고 나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직원2~3명있는 회사)측이랑 계약한게 회사를 나갈 경우 2~3개월 일찍 회사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저만 2~3개월전에 알려달라고 써있습니다. 회사가 저를 lay off하면 2-3개월 전에 저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은 안써있습니다….
보통 2주전에 회사측에 알려주면 된다고 하던데…… ㅠㅠ
job offer를 받고 일 그만두기 2주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한테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
이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떄 하고 싶어요…좋은 하루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