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이직문제

  • #496431
    newyorker 69.***.229.155 3279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2순위보다 시간이 배나 걸렸지만, 이러다 못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영주권받은후 이직할경우,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저에대해 법적으로 해가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485를 넣은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승인이 되어서 AC21에 의해 이직이 가능한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143.***.226.62

      영주권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자세로, 필요한거 협상하고 안되면 뜨는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라면 HR에서 일일이 영주권 받았는지 tracking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 하기 따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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