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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학생으로 왔다가.
저는 H1-B에서 영주권 스폰스 받아서
5/01/2008에 EB3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12월달에 결혼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학생인데, H1-B받을 수 있는 회사는 구했습니다.배우자의 H1-B를 알아보는중에, 영주권 승인후 6개월 까지는 배우자를 추가로 조인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구.
취업이민인 경우, I-824를 신청하구. DS230을 한국에서 접수를 하면,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 프로 세스를 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 군요.
영주권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배우자를 접수 하는 경우가 있어신분있어신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