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배우자

  • #476582
    배우자 75.***.159.170 2380

    안녕하세요.
    미국에 학생으로 왔다가.
    저는 H1-B에서 영주권 스폰스 받아서
    5/01/2008에 EB3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12월달에 결혼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학생인데, H1-B받을 수 있는 회사는 구했습니다.

    배우자의 H1-B를 알아보는중에, 영주권 승인후 6개월 까지는 배우자를 추가로 조인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구.

    취업이민인 경우, I-824를 신청하구. DS230을 한국에서 접수를 하면,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 프로 세스를 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 군요.

    영주권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배우자를 접수 하는 경우가 있어신분있어신지 조언 부탁합니다.

    • 비자 98.***.53.133

      승인받고 난 이후 결혼한 케이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우선일자가 커런트 되려면 5-6년 걸립니다. 그동안 미국에 게신다면 비이민비자로 신분유지하셔야 합니다.

    • 원글님 75.***.159.170

      법률사무소 한 사무장을 만났는데요, 그 사무장 말로는 취업이민을 신청한경우에,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도 통상적으로 6개월이전에는 배우자를 추가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그사무장이 이민법에는 정확하게 6개월이라는 것이 명시 되어 있지않어서, I-824를 신청하구, 승인이나면, DS230신청해서 한국에 비자에 도장 받아서 오면 된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의 심사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영주권을 받았는지와, 결혼생활이 진짜인지를 판단하다고 하는군요.
      사무장은 이민법이라는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부분이 있다고하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어면, 저의 게이스에 영주권을 같이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을 열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들어보신 분있어신가요?

    • 67.***.223.66

      그 사무장이 얘기한건 영주권 받기 전에 그러니까 I-485가 승인되기전에 결혼했을경우 일겁니다. 영주권이 나오고나서 결혼한 경우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은 사무장이 법해석도 하나보죠?

    • j 12.***.221.226

      If you were married befor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your spouse did not physically accompany you to the U.S., your spouse may be eligible for following-to-join benefits. (USCIS웹에서 발췌) – 영주권 승인이 나기전에 결혼하셨음을 증명해야합니다.

    • jkim 63.***.115.117

      배우자를 위한 824는 485 승인이 난 뒤에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 전에 결혼을 했었어야 하는거구요.
      아직 485 승인 전이시고 와이프분이 미국에 같이 계시면 일반적인 follow to join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