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2년 6개월 후….

  • #492116
    궁금이 67.***.74.246 4861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일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할거 같은데….

    영주권 받은지 2년 6개월이 지나면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만 들어오면…
    앞으로 2년 6개월후 그러니까 5년을 채우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맞는 정보인지요…

    그리고 하와이나 괌을 방문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후 5 년동안 미국 밖으로 한번에 6개월 이상 여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미국내에 30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하얀저녁님의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와이나 괌을 방문하시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67.***.74.246

      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외에 있을시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미국을 방문라하고들 합니다…. 이때도..즉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도….괌을 방문해도 되는 건지요..

    • MLB 151.***.175.208

      USCIS에서 나온 Naturalization Elibigility Checklist에 보니깐, Applying District Area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고 나오는군요.

    • 그럼 67.***.74.246

      현재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와이도 안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