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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주권 받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스폰서 회사가 부도나서 한참 쉬다가
영주권 받기 직전에 잡은 새 job이었는데,영주권 받기 전 3번, 받은 후 3번,
6주간 check을 받았습니다.영주권 받은 후 적어도 6개월간 Tex 보고를
잘 해야 5년 뒤 시민권 딸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저는 한국에 한달여 머물다가 돌아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part time 으로 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part time으로라도 check을 받으면
영주권 갱신할때나 시민권 딸때 문제가 안 될까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서 우선은저를 Fire 시켜달라고 부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그대로 두고
한국 다녀와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회사측에서도 회계사에게 보고하여 제 Tax를 내주시고 계시거든요.)그러고 난 후 part time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 이런 제 상황이 시민권 딸때 문제가 안되는지도요.
;거의 10년만에 받은 영주권인데, 주위 분들은
경험상 괜찮다고들 말하시지만 신중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