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기

  • #494372
    정광종 184.***.56.170 4376

    안녕하세요.
    현재 IT 쪽에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H1B 신청시 변호사가 영주권 스폰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IT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는데요.
    그 회사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스폰이 안될거 같은데요.
    그분과 대화중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그분이 워킹 퍼밋이 있냐고 물어서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워킹퍼밋이 있는거 아니겠냐고 대답했더니,
    워킹퍼밋이 H1B로 세금을 좀 오래 내면 워킹퍼밋이 따로 날라올거라네요?
    그게 있으면 작은회사에 근무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무슨말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카더라 통신입니다.

    • wer 66.***.167.146

      새해벽두 부터 뭔 dog barking sound인지 모르겠네요

    • 그린카드 205.***.52.89

      전혀 근거없는 생전처음들어보는 얘기입니다.
      H1B가 있다는게 워킹퍼밋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워킹퍼밋은 EAD카드를 가지고 계셔야하는 거구요, 워킹퍼밋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따로 일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주지않아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H1B는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계속 일할수있는 비자구요.
      유효한 H1B가 있으셔도 (기간상) 회사에서 그 기간까지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H1B는 3년씩 두번 총 6년 사용하실 수 있구요. 그 기간내내 세금낸다고 해서 워킹퍼밋 전혀 날라오지않습니다.

    • 사기꾼들 많네 173.***.37.206

      안녕하세요…지나가다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고 영주권 신청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영주권 스폰 가능하고요…아마도 고용주가 스폰 해주기 싫은 것 같은데,
      변호사 Contact해서 알아보세요…제 주변에 소규모 기업인데도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위의 이야기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 영주권 161.***.30.8

      나쁜 사람이네요. 잘 모른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회사 옮기세요. 가능하시면.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 허서연 68.***.109.215

      정광종 님,

      H-1B로 오래 계신다고 해서 워킹 퍼밋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중 재정 능력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경우) 현재 받으시는 임금이나, 회사의 순수익, 또는 순유동자산 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된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지나가다 75.***.138.158

      H1은 비이민 비자로 h1을 받은 그곳에서 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다른곳에서 일하실라면 다른 H1을 받으시는거구요. 위에 얘기처럼 회사가 적자가 나도 미래가치(매력적인 BM 등)가 있다면 영주권 스폰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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