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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IT 쪽에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H1B 신청시 변호사가 영주권 스폰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IT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는데요.
그 회사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스폰이 안될거 같은데요.
그분과 대화중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그분이 워킹 퍼밋이 있냐고 물어서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워킹퍼밋이 있는거 아니겠냐고 대답했더니,
워킹퍼밋이 H1B로 세금을 좀 오래 내면 워킹퍼밋이 따로 날라올거라네요?
그게 있으면 작은회사에 근무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요.이거 무슨말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