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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I130을 신청 한 후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는데,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을 때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2년 이내에 같이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아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낳은 아이(물론 2년 이내)도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될까요?
경험 있으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I130을 신청 한 후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는데,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을 때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2년 이내에 같이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아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낳은 아이(물론 2년 이내)도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될까요?
경험 있으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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