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기 전에 낳은 아이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 #490929
    역기러기아빠 136.***.1.3 2479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I130을 신청 한 후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는데,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을 때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2년 이내에 같이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아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낳은 아이(물론 2년 이내)도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될까요?

    경험 있으신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기러기아빠 136.***.1.3

      간접경험님:
      네.제가 영주권자(아빠)이니 제 아이기 맞죠^__^. 좀 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문자답 136.***.1.3

      다른곳에서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질문을 가지실 분을 위해..


      아기의 아빠가 영주권자라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을 지참하여 부인의 비자 인터뷰시에 아빠가 함께 동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영주권자 부모와 동반 입국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기에게도 여행허가서가 함께 발급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법률의 해석상, 아빠가 영주권자인 상태이고,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곧 영주권자가 된 엄마와 입국하게 되면 관련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기를 엄마 (New Immigrant) 의 derivative 로서 신청하여 엄마와 아기만 입국하고자 하면 비자인터뷰 Fee 를 납부하고, 엄마와 인터뷰에 동반하도록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아기의 아빠가 시민권자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아기는 출생당시부터 미국 시민권자일 수 있습니다.

    • 경험 24.***.236.234

      저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한 아짐인데요.
      2002년 신청하고 03년도에 큰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출산후 바로 아이서류접수하고 저와 함께 영주권 받아서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