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기전 또는 받고 감사 받아보신분

  • #487544
    EAD 98.***.184.115 2500

    영주권 받기전 EAD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 할때
    아니면 영주권 받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때
    이민국에서 일하는지 감사 받아 보신분이나 주위에서 보신분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 감사 69.***.89.184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까지 영주권받고 문제된 경우는 스폰서의 사인이 위변조 허위라든지 스폰서의 서류가 위조된경우와 스폰서가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에 금무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을 철회하여 달라고 하여 영주권을 철회한 경우 이외에 이민국 자체 감사가 잇었던적은 없었던것 같읍니다. 아직까지는 영주권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것인데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겟읍니다.
      분명한것은 영주권받고나서도 스폰서와 관계는 좋게 유지 하시라는겁니다. 영주권 받고서 모든게 끝이 아닙니다.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면 영주건 신청시 행위가 원천무효인 경우 이외에는 여러 불법적인것에 대하여 영주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잇읍니다.
      영주권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세금보고 충실히 하십시요.
      세금보고를 충실히 하지 않은 영주권자들 너무 많아 머지 않아 세금보고 않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문제가 될날이 올 것입니다.

    • 걱정 204.***.170.5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 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RFE 받았답니다.
      직접 편지가 저와 변호사 사무실로 날라왔구요.
      내용은 10년전 미국서 산 기록과 스폰서 재정증명 사업자 등록등 여러 가지 였답니다.현재 그 회사를 그만 두었고요. 다른 직장 다니고 있는데 만약을 몰라 레이 오프 레터 받아 가지고 있답니다.
      보낸지 한달 가량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만 쌓이네요.
      변호사님들도 이런경우는 처음 이라는데 다들 궁금 해 합니다.
      서류상으로 잘못 한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인터뷰 없이 영주권 나온거 외에는…..

    • 그런 69.***.89.184

      경우가 더러 있엇읍니다.대부분 변호사분들은 영주권받은후의 rfe는 무시하라는 의견이엇읍니다. 이민국에서 업무진행과정에서 서로 안맞아 일어났는데 새로 이민국 전산망이 완성된후 그런 업무 착오는 많이 줄엇답니다.
      아마도 걱정님 rfe 답변도 벌써 이민국 쓰레기통에 들어 갔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