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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입니다
EAD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폰서 회사 사정으로 그회사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기간(6개월정도)일은 안하지만 일하는것으로 하고
세금보고 할경우,
이기간중에 실제 일하는지 여부에 이민국 감사가 있을수 있는지요?
EB-2 입니다
EAD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폰서 회사 사정으로 그회사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기간(6개월정도)일은 안하지만 일하는것으로 하고
세금보고 할경우,
이기간중에 실제 일하는지 여부에 이민국 감사가 있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