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 3개월후 이직 EditDeleteReply 2019-05-0115:22:55 #3332320 1234 108.***.220.180 1666 4월초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곳에서 job offer 이 들어왔어요 같은 포지션으로요.. 제 상황을 설명 드리니 그럼 3개월정도만 홀드 해주신다고 했는데….이게 나중에 시민권 심사때 걸리게 되나요? 아니면 받았던 영주권이 박탈 당하기도 하나요? Love1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 73.***.69.75 2019-05-0115:23:48 1년은 일하고 이직하시길. EditDeleteReply FHJ657 140.***.140.64 2019-05-0115:40:06 Believe me! It Is No Problem At All! EditDeleteReply ??? 50.***.69.49 2019-05-0116:50:11 같은 롤 같은 일을 하는거라면 걱정말고 떠나세요. 안전하게하려면 6개월인데, 같은 롤, 같은 포지션이라면 그 전에 떠나도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EditDeleteReply 영주권 104.***.1.96 2019-05-0119:10:15 아휴 진짜 맨날 똑같은 질문들… 검색좀 먼저 해보고 올리세요!!!! EditDeleteReply abc 175.***.26.15 2019-05-0122:51:16 9개월 일하고도 시민권 떨어진 사람 봤어요. EditDeleteReply E 107.***.224.232 2019-05-0211:20:41 I485 3단계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상태에는 같은 포지션 이직을 이민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스폰서해준 업체에서 일하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포지션의 일을 하는가 하지않는가를 중점으로 보는거라고 해석됩니다. 정확하게는 적어도 2~3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구요, 3개월 후 이직하셔도 문제없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