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3개월후 이직

  • #3332320
    1234 108.***.220.180 1666

    4월초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곳에서 job offer 이 들어왔어요 같은 포지션으로요.. 제 상황을 설명 드리니 그럼 3개월정도만 홀드 해주신다고 했는데….이게 나중에 시민권 심사때 걸리게 되나요? 아니면 받았던 영주권이 박탈 당하기도 하나요?

    • . 73.***.69.75

      1년은 일하고 이직하시길.

    • FHJ657 140.***.140.64

      Believe me!
      It Is No Problem At All!

    • ??? 50.***.69.49

      같은 롤 같은 일을 하는거라면
      걱정말고 떠나세요.
      안전하게하려면 6개월인데, 같은 롤, 같은 포지션이라면 그 전에 떠나도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 영주권 104.***.1.96

      아휴 진짜 맨날 똑같은 질문들…
      검색좀 먼저 해보고 올리세요!!!!

    • abc 175.***.26.15

      9개월 일하고도 시민권 떨어진 사람 봤어요.

    • E 107.***.224.232

      I485 3단계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상태에는 같은 포지션 이직을 이민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스폰서해준 업체에서 일하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포지션의 일을 하는가 하지않는가를 중점으로 보는거라고 해석됩니다.
      정확하게는 적어도 2~3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구요, 3개월 후 이직하셔도 문제없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