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 회사에서 바로 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Reply 2011-07-1104:33:30 #497543 영주권 24.***.18.3 3816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서 바로 퇴직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퇴직(사직)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깁니까?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불이익 98.***.118.0 2011-07-1105:30:57 잘 아시네요…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서 바로 퇴직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된다” Reply 영주권 24.***.18.3 2011-07-1116:01:58 그럼 영주권을 받은 뒤 1달도 안돼서 회사에서 바로 짤려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됩니까? Reply 지나가다 64.***.249.6 2011-07-1116:04:17 이민국에서는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에서 짤린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점점 심사과정이 강화되어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들을 지금은 트집잡을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ply ㅇㅇㅇ 75.***.75.42 2011-07-1200:38:37 짤릴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불이익없습니다 Reply 이진철 99.***.128.56 2011-07-1207:01:23 이민국에서 근로자가 짤렸는지, 자의로 퇴사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만약에 더러운 일때문에 견디다, 견디다 옮겼다면 자의 퇴사인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