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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저는 3순위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아마 연말안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 지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자마자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2년동안은 영주권을 유지만 하다가, 다음에는 포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 와이프하고 애들 2명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주신청자로 신청한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포기하면, 그에 따른 가족의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가족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나요?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나눠봅니다.
1. 제가 영주권 나오자 마자 귀국하면 여기 스폰서업체에서는 더이상 pay를 못받는데요, 이럴 경우 저나 가족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2. 제가 영주권을 받자 마자 reentry permit을 신청만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해도, reentry permit의 효력이 있나요?
3. 만약 제가 신청한 reentry permit가 reject 당할 경우, 저는 한국에서 6개월 있으면 아마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박탕당할텐데요, 그럴 경우 여기에 거주하는 제 가족 영주권에 영향이 미치나요? 이어서 제 가족 애들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변호사분들께 직접 상담을 하고 싶지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변호사분들이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꺼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이겠지만요. 어쨋든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