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퇴사시

  • #490120
    sue 66.***.13.50 5032

    영주권 받고 나서 회사가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나요? 

    485 승인 되어 다는 노티스 노티스 방금 받았는데요… 아직 카드는 안 오고요
    카드 오면 얼마 안 있다가 회사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영주권 취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485 승인되면 그 순간부터 회사가 취소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요…
    • 참고하세요 75.***.169.24

      영주권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소 있습니다 다만 그회사는 다음번부터는 같은 직종 및 같은인력을 수급하는데 이민국으로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카드수령후 최단시간에 퇴사하게되면 취업의 목적이 아닌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분류되어 시민권 신청 기각 및 영주권 갱신 기각 그리고 추방절차 재판에 회부 됩니다**요즘최근에 이민 관련 신문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 잘못 69.***.89.184

      영주권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읍니다. 윗분 이야기는 H1에 대한 말씀 같읍니다.
      영주권받고 얼마만에 이직 하면 되는가의 정답은 없읍니다. 이민국 지침은 얼마만에 이주 했는것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고 의도된것이 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옴ㄹ길 수 있읍니다.

    • confuse 75.***.154.161

      댓글 두 분 중에 어느 분 말씀이 정확도가 높나요 ? 혼동이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주권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읍니다. 맞는것 같습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조언 부탁 합니다

    • 이미 96.***.145.0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ICE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회사는 불법 고용 문제로 세금조사나 이후 영주권 스폰서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