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401k 등등

  • #3826952
    존버 23.***.226.201 1909

    안녕하세요, 좀 어이없는 이유로 회사에서 오늘부로 짤렸습니다. (effective date 는 오늘부터 한달뒤 11월 24일이라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 횡설수설 이해바랍니다.

    영주권은 지금 다녔던 회사에서 받았고 4월 14일날 받아서 만 6개월 하고 11일 지났습니다. effective date로 계산하면 7개월 10일입니다.
    회사는 미국 탑 IT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신청에 문제 없을가요?
    또한 sevrance package나 401k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 1234 72.***.176.17

      미국에선 흔하니까 마음 추스리시고요. 다른 회사 어플라이 시작하세요.
      잡 새로 잡으시면 됩니다.
      Severance package 는 레이오프때 주고 그냥 혼자 잘리셨으면 못받을수도 있을거예요.
      401K 는 그냥 개인걸로 옮기시거나 다음 회사걸로 옮기시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회사 폴리시따라 Unvested 되있는 부분있으시면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영주권 같은회사에서 받으셨을정도면 다 Vest 되있을것같네요.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지나가다 174.***.121.77

      아마존인가요?
      영주권은 전혀 지장없고요.
      401k는 본인계좌에 계속 남아있고, severance는 회사규칙에 따르고요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한달 후라고 한거면 먼저 사표 쓰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적어도 다음 직장에서 물어봐도 싫어서 나왔다 해도 거짓말이 아닌데

    • Henry 192.***.76.32

      혹시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과 같은 미국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결격사유가 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빨리 다른 직장이 연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레이오프가 아니고 해고입니다.

    • 76.***.200.242

      원글님의 다른 글 읽어보시면 layoff가 아니라 fire되었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