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일하는 기간

  • #489052
    직장6개월 74.***.90.7 4581

    안녕하십니까?
    시민권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이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영주권 받고 6개월에서 1년 간 직장에 일한후에 그만 두는것이
    시민권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권 작성하는 서류에는 이런것 기입하는 란이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묻는 것인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올라와 있는지;
    시민권 서류 작성할때에 기입 해야하는 곳이 별 따로 있는지;
    시민권 접수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꼼꼼이 살펴봐야 되는것인지를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분은 좀 댓글 달아 주십시오.
    먼저 감사드립니다.

    • 지나다 141.***.164.201

      영주권을 받은후 최소 6개월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민국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합니다. 잘 찾아 보시면, 변호사님들이 댓글에 남긴 글이 있을겁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후 6개월 이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6개월을 채우는 것은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민 심사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뷰시 심사관이 영주권을 받고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물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당하신 분들의 글도 읽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사관이 “이사람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취업한 경우”라고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겠지요.

      그 다음의 판단은 순전히 심사관의 몫입니다. 어떤분은 같은 상황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니 이 부분은 운에 맞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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