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1년 반 후에 이혼했어요
영주권 때문에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됐네요
조인트 어카운트, 차 명의 등등 다 제 이름으로 돌렷구요
영주권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변호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100% 나온다고합니다
사기 결혼 아니였다 등등 다 증명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나요
너무 짧은 기간에 이혼해서요..
원글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진정한 결혼이었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Condition removal 신청하실 때, 진정한 결혼이었고 왜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가족과 친구분들의 statement, 이전 배우자분과 찍으신 사진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모든 경제활동을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서류들 ( 두 분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을 제출하시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10년짜리 영주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