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이직

  • #491925
    영주권 67.***.5.94 2225

    올 5월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I-485 신청후 6개월이후에조 이직이 가능하다고도 하시기도 하고 보통은 영주권 받은 후 6개월이후에 이직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AAA 204.***.170.5

      아주 빈번한 질문중에 하나죠.
      많은분들이 6개월간을 권장을 합니다.허나 도저히 않되겠다 싶으면 옮기셔야지 무슨도리 있습니까.
      단 스폰서허고 나쁘게는 헤어지지 마십시요.
      레이오프를 당하면 더 좋은데 그 레터를 보관하시고요.
      후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 얼마나 있었나 하는 서류가 첨부가 되거든요.
      그대 대비해서 6개월간은 있어라 하는겁니다.
      마냑 2달만 있다가 이직을 하게되면 시민권 인터뷰시 스폰서 회사를 영주권 받기위해 이용만 했다고판단 할수 있기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