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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13:20:16 #3743972vldrj 107.***.42.166 1673
영주권 받고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안해도 된다, 어떤사람은 6개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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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라는 숫자는 과거 있었던 1번의 판례 때문임.
페이스텁 4개정도만 있으면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학교 입학을하거나하면 언제 나가든 솔까 상관 없음 ㅋㅋㅋ -
저희 변호사는 왠만하면 8개월은 있는게 좋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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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취득이나 혹시 스폰서가 본인의 데미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친짓을 할 경우에 빌미를 주지.낞기 위해서 최소 6개월은 권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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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나서 취소하려면 취소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회사한테도 큰 부담이 됨.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재발급 or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지금 당장은 회사에 쌍욕하고 나가지 않은한 별문제 없음)
1년 이상 더 일하면 거의 아무문제 없고요.
6개월정도 더 일하면 왠만해서는 문제 없고, 나중에 시민권 진행할때 소명만 잘하면 문제 전혀 안됨
물론 2-3개월만에 바로 나가도 회사랑 대판 싸우고 나가지 않는한 회사에서 딱히 할수 있는게 없음. 굳이 취소소송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주권 스폰해줄때 지장갈겁니다.근데 웬만해서는 몇개월만 더 참고 나가는거 추천드립니다.
인생이란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몇개월쯤이야 여지껏 몇년 버티셨을텐데 ..ㅋㅋ
물론 엄청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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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겟 했으면 바로 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긱정말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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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말씀을 정리해서, 영주권 수령했으면,
1. 일 안해도 영주권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2. 5년후 시민권 신청시, 급여명세서 사본 요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6개월치를 갖고 있기를 권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민권 인터뷰시 급여명세서 요청 안받습니다. 간혹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 6개치를 권장하는 겁니다. 일 안해고 시민권 신청시 문제 없는 케이스도 다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서, 이러한 이유로 3~6개월 일은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3. 스폰서가 bad faith(악의적)으로 영주권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고용계약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계약법을 어겼다고 이민법에 근거한 영주권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계약법 위반을 근거로, unjust enrichment 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걸것이고, 재판에서 내가 지더라도 민법에 따라 remedy를 고소인(고용주)에게 보상하면 됩니다(몇천달러). 즉, 계약법 위반 소송에서 진다해도, 영주권 취소 소송(?) 이라는 것은 결국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입증해야하는 재판이므로, 즉 스폰서(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어느 미친놈이 내가 제가한 소송에서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니가, 저놈 이민법 위반이다” 라고 영주권 취소 소송(?)하는 경우는 본적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 들도 이런 결론을 알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해 나(피고용인)의 위반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는데, 그 위반이라는게 계약법(고용법)인데, 그 위반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납부하면 되고, 이민법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소소송(?)을 그 근거로 제기해서 승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결론:
그러니 맘 놓고 본인 인생만을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기시어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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