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14세 이상이 되어 다시 greencard를 replace해야되면 80불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300불이상을 내야 greencard를 바꿔줍니다. 그러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80불만 내고 새로 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영주권은 미국밖으로 나갔다고 올 경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쓸일은 없을텐데.. 80불도 아깝긴하죠..
제 아들은 작년(13세)에 영주권을 받았고 fingerprint할때(12세1/2)이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fingerprint가 code2(잘모르겠음-손가락하나만 하는것)으로
나왔는데 곧 나이가 14세가 될것이니까 어른들처럼 모든 손가락 print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것으로는 이 code2,code3때문에 영주권을 14세에 갱신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아는것이라면 제 아들도 갱신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