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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14:18:56 #3791965크테리 68.***.254.54 2234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사정이 있어서 취업영주권을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 뒀는데요
이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시민권 획득이나 등등(영주권 받고 최소 몇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영주권 받고 바로 그만 뒀거든요.)
아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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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 매주 한번은 올라오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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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6개월은 일해야 합니다.
Q: 마트에서 물건 훔쳐 가지고 나와도 괜찮나요?
A1: 나 훔쳐봤는데 안걸리더라. 그러니까 괜찮아.
A2: 나도 훔쳐봤는데 아무도 제지 않더라. 훔치면 안된다는 놈들 다 뻥이야.
A3: 아무도 뭐라 안더라. 그냥 가지고 나와도 돼.원글님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걸릴수도 있지만 걸리면 인생 꼬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꼬인 사람들 부지기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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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괜찮다. 다른 누구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말들은 많은데 이미 관두신거 어쩌겠나요…..
혹시나 그 사정이 개인적인게 아니라 스폰서 사정이면 일 할수 없게된 상황에대한 letter라도 받아두시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
시민권 인터뷰할때 물어볼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수도 있고.
전후 사정과 개인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
시민권은 백퍼 날라갔구. 영주권연장도 재수없으면 불가능함.
내가 봐도 사기취업였네.
스폰서에서 한시간도 일한적 없지? -
안타깝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은 일해야 합니다 최소 1년은 일해야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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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상황 암에 걸려서 일할수 없는 상황 등 중대한 이유 혹은
회사가 폐업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면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이런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본인 스스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구제받을 확율이 낮을거 같습니다
영사 입장에서 취업영주권을 준 이유가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할려고 영주권을 승인 했는데 일을 안했다 ??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분명히 요구할거 같아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 바랍니다
10년후 영주권 갱신 장담할수 없고요 시민권도 장담 못합니다
일한 회사의 w2 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는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를했고 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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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포누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사에 일했으면 바로 그만둬도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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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목적대로 그 회사에서 있었느냐를 시민권 심사할 따 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 법덕인 규정이 없습니디. 시민권 심사시 혹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 물어보면 잘 설명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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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사기취업이민자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취업영주권신청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슴.
에라이 나쁜놈아!!!!!! -
2023-05-2414:18:56#3791965
크테리 68.***.254.54 360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사정이 있어서 취업영주권을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 뒀는데요
이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시민권 획득이나 등등(영주권 받고 최소 몇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영주권 받고 바로 그만 뒀거든요.)
아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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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일단 이슈되면 취소될 일도 없고 영주권 연장도 가능함 다만 시민권 심사 때 자료요구를 할지 안할지 복불복 문제 하나임.
뭐 안다고 다들 주둥이 나불대냐 한국인들-
이민사기의 경우 영주권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 후에도 추적하여 시민권까지 박탈하고 추방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중 일부: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 전담 부서를 LA에 새로 설립하고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부터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으며, 또 LA지부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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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아닌거 같은데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시민권 할때 문제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뭘 믿고 복불복이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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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달 이란 얘길 주위서 듣긴 했는데
제 주변에선 바로 그만둔 사람도 있었어요.
스폰받는 회사서 영주권 나오기 전 일하다가
월급 더 주고 비슷한 업무하는 데로 바로 옮기더군요… -
뭐 영주권이 이슈되묜 취소도 안되고 추방도 안된다고? 이거 미친새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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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랑 좋게 끝나면 상관없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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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번도 안해도 문제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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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사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스폰받은 회사에서 일한 기간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이면 그냥 묵인 하는 분위기이고, 간간히 깐깐한 심사관은 1년 이하는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일한적 없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들도 스폰업체에서 일한적 없으면 시민권 신청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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