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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08:42:15 #489398영주권 68.***.163.11 6367
영주권 받고 회사 바로 그만두고 5년후 시민권 신청했다가 문제된 사례를 아시는분 계십니까?
변호사들도 일년은 다녀야 아이들 시민권 신청때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민국 싸이트 어디에 그런거 있나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 더 이상 다닐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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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12.***.58.231 2010-04-2808:44:39
무슨 케이스 해서 본적있는데 어떤 변호사님 사이트인데 결국 법정에서 3개월이상 일하면 영주권 받고 계속 일할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초소 3개월 일하시구요. 안전빵으로 6개월 일하시면 됩니다. 1년은 너무 길죠. 이런것도 다 시민권 신청시 물어볼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냥 물어보지 않을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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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216.***.67.102 2010-04-2809:37:21
제 친구 직장 동료는 영주권 받고 바로 그만 뒀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deny되었다고 합니다. 왜 영주권 받고 일 바로 그만 뒀냐고요. 그래서 계속 영주권으로 있다는군요… 꼭 변호사랑 상의하시길. 그리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6개월 못 참겠습니까? 참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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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이유로 96.***.139.203 2010-04-2811:05:51
그런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당연히 취업에 의한 영주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을 받아야할 이유가 취업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에 의해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최소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내려진 최소 기간입니다. 직장 직종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구요. 영주권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취업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변호사들이 6개월 6개월하는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기준 기간이 선고되었기에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가 있다면 그 케이스를 근거로 하겠지요. 최소 6개월은 현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의 판단이죠. -
흐미 96.***.7.130 2010-04-2813:14:39
이 문제로 많은 이민 사이트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꽤 유명한 이민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물어 봤더니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봤을때 AC21의 예를 들면서 동종 업계 비슷한 직군으로 옮겨가는 것은 구지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물론 영주권 추득후 곧바로 그만두는 것은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살만하겠지요)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 파일링을 도와준 변호사는 1년은 머물러 있어야 시민권 받을때 문제 없을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이직이 무척이나 자유로운 이나라에서 몇년 동안 다녔던 현직장보다 더 나은 연봉과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제의가 있어서 이직을 한 것이(설령 그것이 취득후 6개월 또는 일년 전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물론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 이전에 일을 하지 않았다가 취득 후에 일을 시작하자 마자 곧바로 그만두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결국 시민권 취득시에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게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그것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받고 나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을 보면 삶은 ‘고행’의 연속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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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74.***.139.180 2010-04-2814:28:09
직장에서 3-4년 일한후 영주권 받고 그만 두어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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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69.***.89.184 2010-04-2815:08:56
심사관이 의도적으로 물어 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항으로 판단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만둔후 더 많은 pay를 받는다든지, 바로 다른곳으로 주소가 바낀다든지, 세금을 적게 냈다든지
한동안 세금을 안냈다든지 영주권 받은후 성실히 근무 한 흔적이나 합당한 다른 사유가 안보이면 문제를 삼습니다.
제 친구는 영주권 신청전 lay off 되엇고 3개월후 영주권을 받앗읍니다. 한동안 직장을 못 잡아 w2가 2년동안 형편 없이 낮앗읍니다. 간신히 전 직장의 80%정도의 w2를 받았는데 심사시 당연히 이 거ㅏ정을 물어 보았지요.
솔직히 답변을 햇더니 Good Luck하면서 통과 시키더랍니다. 심사관도 사람인 이상 피치 못할 사항은 이해를 하는듯합니다. -
2000 66.***.127.68 2010-04-2815:42:56
Here are some good discussion thread regarding the matter. Please check it out, and final decision is always yours based on the given information.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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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잘모르고떠들지난 70.***.239.176 2010-04-2918:48:24
언제 그만두던지 그만둘때 불가항력의 상황을 만들면 된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영주권 받고 6개월도 안되서 그만두었는데 그때 회사로 부터 편지를 한통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해고한다는 통보편지였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때 시비걸면 그걸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원글 68.***.163.11 2010-04-2919:11:16
영주권받고 6개월째 되어갑니다. 정말 짜증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야겠어요. 성실한 답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미국 생활에선 건강이 최고인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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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또? 12.***.136.3 2010-04-3012:51:46
엊그제에도 올렸는데. 제가 영주권 취득후에 바로 (30일 이후) 그만 둔 파키스탄인 전직원을 위해 Layoff 편지를 3개월 전에 써 주었 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문이죠. 이친군 벌써 5년전에 울 회사에서 그만 두었죠. 작년 3월 부터 백수랍니다. 지난 8 여년간 이 사이트를 쭉 봐왔는데요. 항상 영주권 취득한 후 회사를 얼마나 더 다녀야지 시민권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항상 이슈가 되었 습니다. 변호사들 마다 대답은 항상 틀립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 아는 사람은 I245 조항으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직장에서 단 하루 도 일하지 않고, 올해 무사히 시민권을 받았 습니다.
참, 앞에서 말한 파키스탄 전직원도 무사히 Atlanta 에서 시민권을 받았 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3년 ….. 정답은 제가 주위에서 본 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 습니다. 적어도 Atlanta 에서는요. 저역시 8여년을 기달려 영주권을 받고 (2년전에) 이곳에서 계속 근무 하지만, 지난 8 여년 동안 제근무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이 영주권을 받고 후에 시민권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5 – 6 개월 이상 (영주권 취득후) 일한고 그만둔 직원이 없었 습니다. 전원 (18 여명 이, 한국인, 인도, 파키스타인, 스패니스 등등) 모두 이상 없이 시민권 취득. 개인적으로 전, 근무기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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