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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받고 한국에 입국한지 2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재입국허가 연장을 위해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 문에 자진해서 영주권 반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년 한 두차례 또는 직장 업무로 가끔씩 미국에 출장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궁금한 것은1. 영주권 반납을 한 사람도 무비자 입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2. 나중 은퇴 후에 제가 미국에 살아야 하는데 영주권 반납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다시 초청이민 (가족이 시민권자)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선경험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