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후 관광비자 신청

  • #493612
    michael 99.***.196.116 3538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는 한 10년 되셨는데,
    거의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1년에 한두달 미국에 계시다 가셨는데요.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실 때
    입국심사관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달 계시다가 지난달에 다시 한국에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만 영주권 반납하고 
    관광비자로 마음 편하게 왔다갔다 하고 싶으시다네요.
    입국심사 하실 떄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영주권 반납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어머님께 알려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영주권 반납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시라,
    한번 서울 올라가는 김에 대사관에서 바로 영주권도 반납하고,
    관광비자 인터뷰도 보고 할 순 없냐고 하시는데,
    분명 바로 되지는 않겠지요?

    영주권 반납 후 최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좋을까요?

    • @@ 71.***.128.82

      영주권 반납 ->무비자 입국 (사전에 ESTA신청, 승인된다면 2년유효), 최대 3개월 체류

      영주권 반납 -> 관광비자 신청, 최대 6개월 체류
      ===========
      각각의 Case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장담할 수없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행동이지요..
      역시 세월이 많이 변했네요.,.

    • 마지막 164.***.106.147

      입국심사관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어머님께서 영주권이 있으시지만 10년전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셨나요?

      입국심사관이 몇 번(?)은 그냥 입국을 해줬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얘기를 한건가요?

      저 아는 분도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계신데 나중에 미국 입국시 비슷할것 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