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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지는 한 10년 되셨는데,
거의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1년에 한두달 미국에 계시다 가셨는데요.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실 때
입국심사관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달 계시다가 지난달에 다시 한국에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만 영주권 반납하고
관광비자로 마음 편하게 왔다갔다 하고 싶으시다네요.
입국심사 하실 떄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영주권 반납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어머님께 알려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영주권 반납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시라,
한번 서울 올라가는 김에 대사관에서 바로 영주권도 반납하고,
관광비자 인터뷰도 보고 할 순 없냐고 하시는데,
분명 바로 되지는 않겠지요?영주권 반납 후 최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