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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영주권이있는대 학원장이 이민국에 말해서 제가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있나요 ?”
Yes“그럼 그 학원도 피해가 가요?”
Maybe yes, maybe no-
이런경우 고용주는 200만원인가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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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서 받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 통해 영주권 받은게 학원장이 이민국에 고소해도 박탈가능성없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하시면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커서 님한테 좋은기회가됩니더 -
‘학생 비자 신분으로 학원에서 일했는대’ <— 이거가 불법입니다.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거 아닌가요? -
그당시 일했던 학원이 본인이 공부했던 학원이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학생이 교내애서 일하는것이 전혀 문제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보고도 가능하며, 소셜도 받을수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영주권은 박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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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이 협박해요?
왜 이런 걱정을 하세요?
협박하면 협박하는 사람을 우선 폴리스아카데미 갖 수료한 사람 면담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학생비자 고유자가 본인이 공부하는곳 이외에서 일하셨다면 불법입니다. 혹시 cash로 임금을 받으시고 세금보고 안하셨으면 그나마 다행. Check로 받으셨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학원장이 영주권을 스폰서가 아니면 취소 못시킴. 스폰서였더라도 제가 아는 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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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이 협박도 안하는데 미리 걱정을 한다 -> 그냥 쓸떼없이 걱정이 많은사람
or
내가 학원장인데 5년전에 알바했던 애 영주권으로 협박할 수 있나 궁금한데 욕먹을까봐 돌려서 물어봄
(그나저나 글쓴이 맞춤법이랑 존대법 엉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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