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박탈된 경우에도 국적포기세가 부과되나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승전상사. Now Editing “영주권 박탈된 경우에도 국적포기세가 부과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국적포기세...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시) 관련.. 대략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기시점에 전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적포기세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포기시점에 총 자산이 2백만불 이상일 경우 2. 과거 15년간 볼 때 도합 8년간 미국거주자로서 세금 납부대상에 해당될 경우 3. 과거 탈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경우 그럼,,,, 혹시 자의에 의한 포기가 아니고 미국정부에 의해서 영주권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래도 부과되나요? 예를들어,,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영주권지위를 박탈당했을 경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