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후 갱신 절차- 전문가님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도와주셔요 ㅠ.ㅠ

  • #3367756
    제이슨 182.***.25.169 1229

    제가 10년짜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있는데요…
    마지막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온게 올해 2019년 4월 입니다. 그런데 제 영주권이 2019년 4월 말에 끝났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는 모두 시민권자라 현재는 미국에 있습니디
    한국에있는 미국대사관에가서 물어 보니, 기간이 만료되어도 12개월 안에만 미국으로 돌아가 갱신을 하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돌아 가려는데… 알아보니 미국에 입국하려면 i-131를 한국에 있는 미대시관에 가서 제출하고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 들어 가야 한다는데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리고 i-90 갱신 을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미국 입국시 (1) expired 된 영주권, (2) I-797C 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I-90을 신청하시고, 접수증 I-797C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공항 출국심사에서 transformation letter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전화하여 출국시 transformation letter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CBP에서 문제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expired 된 영주권 + I-797C 만 있으면 문제없음)
      따라서 약간 risky 함
      (2) 미국대사관에 I-131a(130이 아님)를 신청하고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2주 입니다. 요즈음 같은 시국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제이슨 182.***.25.169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해 보겠습니다^^ 제생각에도 transportation letter 까지는 쫌… 암튼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엄밀히 말씀 드리면 301a form과 Transportation letter는 영주권을 해외에서 분실, 도둑맞거나, 또는 찢어졌을때 미국으로 입국하기위한 서류입니다. USCIS(이민국)에서는 expired 된 영주권자는 301a를 신청하지말라고 합니다.

      If you have an expired (1) Permanent Resident Card (with a 10-year expiration date) or (2) Permanent Resident Card (with a two-year expiration date) and valid Form I-797, Notice of Action, indicating that status is extended, you may use these documents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nd you do not need to file Form I-131A.

      • 제이슨 182.***.25.169

        앗!! 정말 감사합니다..^^ 넵!!! 와이프 아이 다 시민권에 미국에 있고, 저도 10년동안 잘 왔다갔다..하면서 지난 3~4년은 택스 보고도 다 했으니.. 별 걱정은 없습니다만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고민하던 중이였습니다.. 넘 감사드려요~~ ^^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i-90 접수하고 접수증 I-797C를 받는데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혹시 아시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윗글 301a는 131a로 정정합니다. (전화 받으면서 작성하다 오타 났음)
      빠르면 1주, 넉넉잡고 2-3주안에는 받을수 있습니다.
      마치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다는 소리 같습니다.
      아~참. 항공사에 꼭 전화해보세요. (Transportation letter가 꼭 필요한지)

    • 그러네요 24.***.134.22

      갑자기 생각난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1. i-90 접수하고 접수증 I-797C를 받는다.
      2. 한국에 있는 USCIS infopass를 사전예약하고 방문하여 여권에 i-551 stamp를 받는다.
      3. 한국 출국, 미국 입국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USCIS 한국 infopass가 open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close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 제이슨 192.***.23.227

        네!! 감사합니다. 올해 8월말에 닫는다 하더라구요… 어제 그러치안아도 USCIS infopass에 예약을 너어두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이런,,,, USCIS infopass에 이미 예약시간이 없다고 나오네요… ㅠ.ㅠ 그냥 i797C 받아 들어가는 수밖에… 들어가서 집이 Tampa 이니까 근처 USCIS 가면 I-551 stamp 받을수 있겠죠~~ ^^”

    • ?? 47.***.145.226

      위의 행정적 문제외에,
      단순하지만 의외의 복병일 수 있는게.., 만료된 영주권으로 인해 공항 체크인하는 직원들이 항공기 탑승을 시켜줄지 사전에 항공사 확약을 받고 공항에 가시길…

    • 제이슨 192.***.23.227

      네… 그러치안아도 아메리칸 항공에 문의 하니, 전화받으시는 분은 모른다고 미대사관에 문의 하라고 하시더라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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