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딴 후 퇴사?

  • #3691142
    휘파람 76.***.163.112 2405

    영주권이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다만 콤보인 working permit, 여행허가서는 승인없이 영주권만 나왔어요

    영주권 진행하는 지난 2년 동안
    캐쉬로 돈받고 일해왔어요
    수입의 대한 기록도없고
    지금 직장(140, 영주권 서포트 해준)에서 일한 기록이 없는게 팩트죠

    이럴경우
    영주권 받자마자 퇴사하고 다른 회사 입사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입사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예로 시민권 획득이 어렵다던가, 영주권 갱신, 영주권으로 출입국하는 상황..등 이런 부분에서요

    솔직히 시민권에 대한 니즈는 크게 없는데,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 좀 두렵네요.

    변호사에게 문의해 둔 상태지만
    저와같은 상황의 분이 있으신지 의견, 조언 받고자 글 올립니다.

    • 흠… 174.***.145.58

      시민권 딸 생각 없으면, 영주권 따고 일안하고 퇴사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영주권 갱신은 별 탈없이 잘 됩니다.

      • 휘파람 76.***.163.112

        정말 그런가요?
        혹시 그경우는 노동허가서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기다리면서 일한게 있어서
        영주권 나오자마자 그만둬도 괜찮은거 아닐까요?

        저는 노동허가서 승인 없이 영주권 나온거라
        그래서정말 돈뭉치로 월급 받으면서 영주권 딴거라
        갑자기 이 회사를 뜨면….괜찮으려나요?

        • 흠… 174.***.145.58

          노동허가서 승인없이 어떻게 영주권이 나옵니까?
          그게 영주권 승인의 전제인데.

          • 휘파람 76.***.163.112

            요즘 영주권 수순이 그래요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 즉 서류 i765,131다 생략하고 그냥 영주권이 나왔어요
            콤보 승인 없이 영주권 많이 나오는 추세에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노동허가서 없이 캐시받으면서 일해왔어요

            • 흠… 174.***.145.58

              요즘 과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야… 할말이 없네요.

              아무튼 영주권 갱신은 지문찍고 범죄 사실 여부만 검사하니까,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경력은 큰 문제 안됩니다.

              6개월 ~ 1년 일하라는 말도 다 시민권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 ggg 172.***.246.139

      I765를 노동 허가서라고 아야기하신거군요???
      그건 없어도 됩니다. LC/PERM 이야기 하시는줄 알았네요.

      • 휘파람 76.***.163.112

        네 765,131를 의미했어요

        말씀중에 뭐가 없어도 뭐가 된다는거죠?

        제 경우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여쭙고싶어요

    • 485 115.***.157.11

      2년동안 무슨 비자로 계셨나요? ㅠㅠ B1/B2로 들어가려는데 힘들겠죠?

    • 76.***.163.112

      학생비자로 들어갔으나 485접수 바로하면서 학교등록 안했어요 485팬딩상태면 비자 유지할 의무 없다고 해서요

    • HG 100.***.233.140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문의하셨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명의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본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단 3명의 공통의견은 당일퇴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특히 추후 시민권 신청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일 처음의 이민이 진행된 시점부터 이러한 job 포지션이 사실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심이죠 이 의심을 가장 잘 설득하는 방법은 영주권 수령이후 그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답변이 완전히 달라서 저도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는데 한명은 1년이상 일해야 안전하다 했고 한명은 6개월, 한분은 단 하루도 일 안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민국은 6개월을 매우 긴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ac21 이라는 이민법 조항에서도 140이 승인되고 485가 계류가 180일(6개월)이 넘으면 이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승인전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이 ac21 조항으로 승인전에도 이직이 가능한데 승인후 이직이 안된다는건 도대체 어떤 법을 봐야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여 허;;
      즉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6개월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당일퇴사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국이 취업사기를 의심한다고 하여 시민권에 문제를 줄 수 있느냐도 문의를 해보앗는데 이민국에서는 이민자가 처음부터 이민사기를 명목으로 이민을 진행했다는 의심이기 떄문에 본인들이 모든 검토한 모든 서류를 재검토 및 부정해야 케이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LC 단계부터 모든게 거짓) 근데 99.9%의 이민자는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죠, 오히려 진행하다보니 여러 상황이 바뀌며 이직을 하는경우겠죠?? 이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하는 심사관을 만난다면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대부분(90%이상) 시민권 인터뷰가 10~30분이내로 끝나고 변호사 대동하는경우도 거의 없는것까지 생각하면 본인판단에 도움이 되실거 같아 제 의견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휘파람 76.***.163.112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ac21를 통해 영주권 접수중(6개월지난후) 이직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워킹퍼밋이 있는 사람이 (765)가 가능한거 아닐까요
        저는 765없이 2년을 현금으로 일해와서
        본직장에 일했다는 기록자체가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한두달만 일하고 퇴사할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다들 안전하게 6개월일하라하는데…

        •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이직이 가능하다고 표현해서 오해를 드린거 같네요
          정확히는 파일링된 140을 가지고 485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485J supplement라고 합니다.
          ac21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직이 아니고 새로운 직장으로 485를 옮기며 파일링된 140을 가지고 가는것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은 필수가 아니기 떄문에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앗더라도 미래의 잡포지션만 유효하면 영주권은 발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ac21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이 법을 이용하여 수십 수백번 스폰서 회사를 바꿀 수 있는것입니다.
          스폰서 회사를 바꾸엇다고 거기서 꼭 일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영주권 수령 이후에 그 잡포지션에서 일할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잡 포지션이 유효하엿고 취업의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취업영주권입니다.
          즉 취업영주권은 미래의 잡포지션이 유효한가?(LC) 이민의도즉 취직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를 이민국에 보여줘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한두달만 일하든 6개월을 일하든 10년을 일했든 위 이민의도, 미래의 잡포지션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어차피 취업영주권은 기각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6개월을 일하냐 1달을 일하냐 보다 그것을 잘 설명할 이유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영주권을 위협하는것은 일한 기간과 관계없다는걸 오히려 아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휘파람 76.***.163.112

            네 정말 내용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토록하겠습니다.
            ac21든 485J이든

            이젠 저는 승인이나서 카드를 받았어서..
            이 기준으로 일을 6개월하느냐 1-2달 하느냐의 기로에 놓여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은 힘들다는 판단하에.

            스폰 회사와 영주권 취득후 (765없이 영주권 기다림)1달만 일하고 그만뒀을때
            나중에 영주권 갱신, 시민권때 이를 문제삼아 갱신이 안되거나 그럴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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