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따고 다른 일

  • #3827080
    111ddd 66.***.203.10 1450

    NIW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부업 삼아서 관련 분야가 아닌 곳의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 분야 관련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식당 알바나 우버를 부업으로 해도 영주권에 문제가 되거나 향후 시민권에 문제가 될까요?

    • Asdf 73.***.130.5

      본업 종사하면서 부업하는 건 상관무

    • Henry 192.***.76.32

      미국에서 영주하시면서 여러가지 잡을 가지시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업과 관련하여서도 본인이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못하여서
      다른 흥미있는 잡으로 전환한다거나 심지어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에 영주하시면서 영주권자가 지켜야 하는 일상의 법들 (세금을 잘 내시는것,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시는것 등)은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하시면 추방되실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시민으로써 지켜야할 법규들을 잘 준수한 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43434 74.***.125.2

      본업 하면서 부업하는건 오케이
      동종업계로 동일 포지션으로 이직도 오케이
      완전 다른 업계 다른 포지션은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이따가 하는걸 추천하더군요

      이유는 어찌됐던 그 회사에서 그 포지션으로 일하려고 하니 영주권 달라고 이민국에 청원을 한거라

    • NIW 107.***.14.9

      부업이든 부부업이든 시민권받는데 하등 지장없습니다. 전공분야로 취업이.어려워서 살려고 잠시하는 GiG job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부부업 오래하면 전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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