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중 회사가 매각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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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아빠 98.***.212.81 2600

    안녕하세요?
    2005년 2월 PD EB3인데 스폰서 회사가 매각 협상 진행 중이네요.  인터뷰까지 다 끝내고 아마 영주권 카드발급만 남은거 같은데(시간이랑)  좀 당황되네요.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 허서연 68.***.109.215

      은이아빠님,

      I-140이 승인이 되었고 I-485를 접수하신 지 180일이 지났다면 AC 21 규정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하에 고용주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각된 후 이민국에 회사의 매각 상황과 본인이 AC 21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시는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변경된 상황을 통보하시는 데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은이아빠 98.***.212.81

        허서연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 AC 21 규정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제 케이스는 인터뷰까지 모든 심사과정이 끝난거 같은데 굳이 이민국에 다시 고용주 변경을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또다시 서류가 뒤로 밀리는 일이 생길까봐서요.

    • 변호사 사무실 216.***.61.125

      윗 변호사님 답변의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매각이 된다 하면 퇴직을 해야 하는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스폰서인 회사가 없어 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매각이 되는 것은 이민국에 통보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takilaw@gmail.com

      • 은이아빠 98.***.212.81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 회사 즉, 영주권이 나오면 일할 회사가 그 회사였는데 지금 매각 진행중입니다. 고용주가 바뀌었을때도 제가 여전히 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다른 회사의 비슷한 업무로 이직이 가능할 거 같아서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민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까지 다 끝나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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