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이 되었고 I-485를 접수하신 지 180일이 지났다면 AC 21 규정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하에 고용주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각된 후 이민국에 회사의 매각 상황과 본인이 AC 21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시는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변경된 상황을 통보하시는 데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허서연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 AC 21 규정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제 케이스는 인터뷰까지 모든 심사과정이 끝난거 같은데 굳이 이민국에 다시 고용주 변경을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또다시 서류가 뒤로 밀리는 일이 생길까봐서요.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 회사 즉, 영주권이 나오면 일할 회사가 그 회사였는데 지금 매각 진행중입니다. 고용주가 바뀌었을때도 제가 여전히 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다른 회사의 비슷한 업무로 이직이 가능할 거 같아서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민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까지 다 끝나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