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국민연금반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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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0.***.126.11 1406

    영주권 받고 국내 국민연금 반환신청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미국직장에서 일하고 있구요…미국에서 평생거주할려고 이민을 온것은 아니거든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국내 주민번호를 살려야 하는데, 국내입국시 건강보험을 사용못하는지요?
    답변감사해요

    • dfavefe 134.***.220.36

      해외이주신고서가 필수서류라 꼭 해야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재외국민으로 바뀐고 (주민번호/여권은 그대로..) 국내입국시 건강보험은 정지되고
      건강보험을 살리기위해선 3개월 국내 체류 해야합니다. 3개월 체류후 건강보험 살리면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바뀌어서
      주민세등등 부과될꺼고 다시 재외국민으로 못바꿉니다.

    • Health 45.***.55.18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 사용할라면 입국 후 6개월 체류고 주민등록증은 사용 못합니다 바로 정지입니다 이건 양재역 외교부에서 신청시 알려준 정보입니다 여권은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 O8 216.***.154.172

      영주권 신분일때 해외이주신고 그런거 해본적 없는데 한국에서 안과 한번 들러서 의료보험 사용할라니 바로 해외 장기체류자라고 의료보험 못쓴다 하던데요

      • dfavefe 134.***.220.36

        이주신고안했으면… 입국후 3일 지나면 사용가능합니다. 당일 사용하려면 전화로 요청해야해요

    • 경험자 165.***.9.87

      두번째 답변 주신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여기서 Social Tax 내고 나중에 받아 환전하면 그게 더 많더러구요..당연 많이 내므로..
      전 얼마전에 이주신고하고 국민연금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요즘 환율 떨어지고 있는데 좋은 시점 같습니다.
      의료보험은 입국 후 6개월 후에 신청하려 사용가능하고요.
      한국 방문 시 미국 HSA Card있으시면 한국가셨을 때 무보험으로 그 카드를 아무 의료기관 과 약국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의료비가 워낙 싸서 무보험 하셔도 체감 느낌은 그래도 싸네..
      뭐 그정도로 느껴집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m 73.***.1.239

      추가로 실비있으면, 어느정도 커버되기도 하고요..

    • working 76.***.2.43

      돌아가실 계획있으면 안찾는게 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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