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그리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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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24.***.175.173 228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을 신청하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먼저 해야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검색을 하다보니,
    거주여권을 신청한 뒤,
    한국내 부동산을 팔 경우 외국인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어느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올해 내에 부동산을 팔 계획인데,
    부동산을 먼저 정리하고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게되면,
    차후 부동산 매각 시 별 문제가 없는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LC문제 97.***.234.6

      순서는 상관이 없으나, 세금은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이 있으므로 세법상 거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방세금은 잘 연구해 보면 한국과 조약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며, state 세금은 별도 입니다. state에 따라서 내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의 cpa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세금줄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미국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