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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거주여권을 신청하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먼저 해야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검색을 하다보니,
거주여권을 신청한 뒤,
한국내 부동산을 팔 경우 외국인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어느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올해 내에 부동산을 팔 계획인데,
부동산을 먼저 정리하고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게되면,
차후 부동산 매각 시 별 문제가 없는지요?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