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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보낸 카드에 출생국가 표기가 오류가 나서 교체 중입니다.
변호사 통해 교체중이라는 i-90 영수증을 받았구요.
며칠전에 처음 받은 소셜로 세금보고도 했어요.
(이번에 저랑 남편, 아이들 둘까지 넷 모두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만 표기 오류로 지금 교체 중입니다)봄방학을 맞아서 영주권 받은 기념으로 멕시코 국경 인근에 사우스파데나(텍사스땅)를 가려고 합니다.
호텔도 환불불가 조건으로 다 예약해둔 상태입니다.그런데 어제 오늘 주변에서 조언하기를 갈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우스 파데나에서 올라오는 길에 국경검문소를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으면 문제 될 수 있다고 조언하네요.
변호사께서도 레지던스는 맞지만 왜 교체 중에 국경근처로 여행을 가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 걱정입니다.국경은 건너지도 않을거라 국경검문소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예상 되어 걱정입니다.
i-90 영주권 교체 영수증, 세금보고 문서, 10년짜리 운전면허증 등으로 국경검문소 통과가 안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정말 큰 맘먹고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2천불 가량 되는 호텔 환불 포기하고 여행을 접어야 할지 걱정입니다.조언 부탁 드려요.